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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21-0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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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지난 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년 10월 28일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하여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협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순구 협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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