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기재부, 작년 발표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시행”

입력 2021-01-18 17:4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발언하는 임재현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기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오는 6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서울시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존 세운 세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최근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양도세 완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확인하면서 시장의 혼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정부 계획표 대로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구간별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또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상향된다. 1년~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주택자가 시가 20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 10억원 가정 시 6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 시가 25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는다.

기재부 임재현 세제실장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바로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부터 예정된 중과제도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따라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