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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 시행 시기만 쏙 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의결

시행 시기는 향후 주민·지자체·시민단체 등이 결정하게 해
향후 갈등·분쟁 요소 될 가능성

입력 2021-01-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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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대전청사 연결 화상회의하는 국가물...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대전청사를 연결해 화상회의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에 대해 해체·상시개방 등을 결정했지만 구체적 시행 시기는 명기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강에는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에는 승촌보·죽산보가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전문위원회는 금강의 경우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제시했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의 제시안은 그대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각각 의결됐다.

이날 물관리위원회는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해 세종보는 해체를 결정했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게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의결했다. 이어 승촌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를 결정했다. 이는 환경부가 처음 제시한 처리 방안과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물관리위원회는 각 보마다 단서 조건을 달았다. 세종보 해체 시기는 환경부가 진행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고 공주보는 지역 여건을 살펴 시행 시기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백제보는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특히 농민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승촌보의 경우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죽산보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부분 지역 여건을 고려하라고 단서를 달아 명확한 처리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물관리위원회는 보의 해체·부분해체 등의 시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물관리위원회가 구체적 시행 시기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발과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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