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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높아진다…변창흠표 고밀 개발 ‘탄력’

입력 2021-01-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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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공급대책으로 내세우는 역세권 고밀화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서울 307곳에 달하는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고밀 개발을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꼽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공급의 ‘물꼬’를 튼 셈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으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돼 고밀개발엔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철도역사의 약 33%(100여 개)가 자리 잡은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을 높여 고층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일조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원래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놀릴 수 있다. 이 같은 높이제한은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래의 4배 이내로 풀린다.

다만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 장관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500m로 넓히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정 시행령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4월 말 이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월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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