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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매출 50% 이상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지방세 감면 혜택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입력 2021-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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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연합)
정부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산업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세 감면과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 요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 중 가운데, 매출액에서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과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절차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 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모든 신청 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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