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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된 규제 작년에 55% 늘었다…전경련 "규제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전경련, 2020년 신설ㆍ강화규제 현황 분석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심사서 제외

입력 2021-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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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재계
지난해 신설·강화된 기업 관련 규제가 1510건으로, 1년 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브릿지경제DB)

 

지난해 신설·강화된 기업 관련 규제가 1년 전보다 55%나 늘었다는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계는 상법, 중대재해법 등 이들 규제의 96%는 본심사 없이 통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규제의 남발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설·강화된 기업 관련 규제는 151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96.4%(1456건)는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고, 83.8%(1265건)는 국회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지난해 규제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전년(974건) 대비 55.0%, 직전 3개년(2017~2019) 평균(1050건) 대비 43.8% 각각 늘었다.

이중 신설 규제는 1009건으로 2019년(543건) 대비 85.8%, 직전 3개년 평균(604건) 대비 67.1% 증가했다. 강화 규제는 501건으로 전년(431건) 대비 16.2%, 직전 3개년 평균(446건)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처
자료=전경련.

 

2010년 이후 규제 신설·강화 추이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이 1510건으로 2위, 2016년이 1491건으로 3위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이 55.0%로 1위, 2016년이 45.9%로 2위, 2012년이 28.0%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규제의 83.8%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법령위계별로 보면 시행 규칙에 규정한 경우(31.7%)가 가장 많았고, 시행령(29.5%), 고시·지침·규정 등 행정규칙(22.6%)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강화 규제 비율은 직전 3개년 평균(15.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경련 유환익 경제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강화해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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