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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973년생부터 희망퇴직

입력 2021-01-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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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로고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를 열고 임금 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성과급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직원 1대 1 건강 관리 제도 ‘KB가족 건강 지킴이’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이나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4~1967년생으로부터 신청받았다.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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