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샌드박스 통과…"신약개발 탄력"

입력 2021-01-20 17:4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심의 간소화 △렌터카 활용 차량구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다기간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은 전국 40여개 의료기관이 보유한 약 5000만명의 환자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 분석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활용하는 기술로, 국내 스타트업 ‘에비드넷’이 아시아 최초로 개발했다.

국내는 의료수준이 높고 데이터 축적량도 많지만, 각 병원별로 데이터시스템이 달라 활용이 어려웠다. 통합분석 플랫폼은 제약사가 국내 당뇨 환자에 대한 성별·나이별·위험군별 통계치를 요청하면 각 병원에 구축된 분석플랫폼에서 비식별화된 ‘통계값’이 계산되고, 에비드넷이 이를 취합해 제약사에 제공한다.

민감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인 만큼 보안은 철저하게 관리된다. 제약사나 에비드넷은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없고, 표준화된 모든 데이터는 각 병원에 분산 저장한다. 원본 데이터를 송출하는 게 아닌 고객사나 연구자가 원하는 단순 통계값 만을 제공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에서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병원별 데이터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 샌드박스 심의위가 에비드넷의 통계치 제공은 데이터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레인포컨퍼니’의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차량 구독 고객은 주중에는 고급 세단과 기사 서비스를 제공 받고, 주말에는 SUV 차량 사용 권리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딸린 프리미엄 렌터카가 즉시 배차된다.

그간 이런 모델은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심의위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외에도 △GPS 기반 앱미터기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