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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임차료 1000만원 저리 융자

입력 2021-01-24 12:50 | 신문게재 2021-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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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 2020년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으로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여야 하며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며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출기간은 총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대출 신청은 주로 온라인으로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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