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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금소법 시행 앞두고 재무설계 자격자 윤리의식 강화

입력 2021-02-18 16:17 | 신문게재 2021-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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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FPSB)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인증기관인 한국FPSB(회장 김용환)는 국제FPSB의 업무수행 기준에 따라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와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 재무설계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업무 수행기준 중에 특히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윤리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CFP와 AFPK자격자는 2년마다 인증 및 갱신을 해야 하는데, 윤리규정,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 표장사용규정, 징계규정 등 재무설계 업무수행과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포함해 직업윤리의식의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윤리교육 2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한국FPSB는 윤리교육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 기존 한국FP협회 단독 윤리교육지정기관에서 작년에 공모를 통해,‘이패스코리아’ 와 ‘토마토패스’를 지정했고, 올해 초에는 ‘해커스금융’을 추가해서 총 4개의 윤리지정교육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실무적이고 완성도를 높인 자체 윤리교육 제작에도 나섰다.

한국FPSB는 자체 제작한 윤리교육을 우선 법인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자격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회원은 은행권으로는 하나은행 외 3개사, 보험권은 삼성생명보험 외 4개사로 총 9개의 금융사가 있으며, 신규가입 금융단체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작년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GA등에 약 2만여명의 AFPK 와 3600여명의 CFP 자격인증자가 국내에서 재무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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