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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또 불법촬영 의혹…무혐의 처분 한달 만

입력 2021-0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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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불법촬영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같은 의혹에 휩싸였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폭행치상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정씨는 전 연인이었던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A씨 가족에게 고발당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4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정바비가 술에 약을 타서 먹인 뒤 불법 촬영과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정바비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난달 29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는 지난 15일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며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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