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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성추행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죄질 좋지 않아"

입력 2021-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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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성추행 혐의 힘찬. 사진=연합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26·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힘찬은 동종 전과 전력이 없다”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씨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한편 힘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25일 싱글을 발표했지만 다음날인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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