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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 의결

입력 2021-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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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안 표결앞두고 기자회견하는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214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연합)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한화로 2100조원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의결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친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끼워 넣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날 하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맥도너 사무처장은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편입시키는 건 예산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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