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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부터 공모주 쓸어담기 막는다…금융위 입법예고

입력 2021-03-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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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10일 NH투자증권 서울 명동WM센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약을 위해 투자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한국증권금융이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해당 시스템으로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 처리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조합에 배정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투자자에 추가로 배정된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월)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교류차단 대상은 미공개 중요정보, 투자자의 자산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대신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할 독립적인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통제 기준 주요 내용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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