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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 조세저항 ‘결자해지’ 자세 필요하다

입력 2021-03-21 14:45 | 신문게재 2021-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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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1420만여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이 발표되고 417만 가구 대상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예상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 여론의 향방은 “집값 폭등을 유발한 게 누군데 공시가 급등이냐”는 데로 모아진다. 세금 폭탄의 원인을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산물로 인식하는 정서가 상당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불공정에 분노하는 시점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세금 아닌 갈취”라는 비난 여론이 왜 나오는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럴 때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논리가 주택 소유주에게 수긍될지는 의문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해 1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5.98%)보다 3배 이상 치솟았다. 세종시 지역 70.7%는 아닌 게 아니라 ‘세금폭탄’ 비유 외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일부 LH 직원 사례처럼 투기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보유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됐다. 갑작스럽게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라면 그 같은 과세 성격이 없지 않다.

국민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차라리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편이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포함해 평균치를 웃돈 지역의 체감은 훨씬 크다. 다세대와 빌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단독주택 공시가 역시 평균 7%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가능하다면 각 지자체가 이의 신청을 받고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표준주택 가격 산정부터 더 정교해져야 한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대해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라도 요청되는 시점이다.

공시가를 90%까지 맞출 계획대로 앞으로 밀고 나가면 집값이 하락해도 공시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보유세 회피 매물을 부동산 대책의 한 수단처럼 남용했다면 애초에 계산 착오였다. 중산층 이상의 납세 부담과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복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준조세 부담까지 늘리는 사실상 증세에 해당한다. ‘6월 조세저항’을 부를 위험수위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공시가 급등은 ‘단계적’이라 보기엔 과도하게 가파르다. 세입자 부담 전가 등 시장의 보복을 부르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과정을 중시할 때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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