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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사태에 적용 안 되는 ‘LH 근절법’은 모순

입력 2021-03-25 14:12 | 신문게재 2021-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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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를 외치고 있다. LH 5법으로 지칭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문제시되는 것은 처벌 수위를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신도시 사전투기 이익에는 적용이 안 되어서다. 사후입법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시비하자는 게 아니다. 헌법 체계를 뛰어넘자는 주장도 아니다. LH 때문에 고친 법을 LH 직원에 못 적용하는 모순은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 근절에 대한 호언장담과 약속은 식언이 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으로 환수한다는 공언이 일시적인 부동산 민심 달래기용이어서는 안 된다. 사안의 본질은 업무상 알게 된 지구지정 입지 정보에 의한 명백한 투기다.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다면’ 할 게 아니고 실제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맞는다.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공의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위헌 소지를 다투더라도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고 본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는데 위헌 우려만 앞세울 텐가. 그렇게 해서 보호할 신뢰의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은 강력한 응징이 LH로 향하리라 믿고 있었다. 다른 사건에서였지만 헌법재판소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소급입법이 된다고 본 선례가 있다.

신도시 투기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 단순 징계 사유로만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환수해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패방지법으로 투기 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이밖에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가 있을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다.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이어서 소급이 안 된다는 논리에 갇혀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4년 전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범죄행위로 취득한 공직자의 사적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몰수)하는 법안이 이제야 발의됐다. 전형적인 뒷북 입법이다. LH 사태는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에도 경고·주의로 끝내는 등의 솜방망이 대응이 낳은 결과다.

법을 개정하든 제정하든 범죄에 따르는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후속 법안이 없으면 이른바 LH 근절법은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여당의 투기 근절 대책을 지켜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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