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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그만 써"…헬스장 20대 폭행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1-04-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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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싸움 끝에 상대방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B(24)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채와 목을 잡은 뒤 헬스장 내부를 끌고 다니며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 ”B씨가 입은 상해 정도, A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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