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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규제 고삐 죈다…8%대 가계부채 증가율 4%로↓

입력 2021-04-11 17:09 | 신문게재 2021-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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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재 8%에서 내년에 4%대로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대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 등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다시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돌려놓겠단 계획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경제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언급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한 값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점차 늘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또,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일부 완화도 꼽힌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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