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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개정안 통과…특례기간 최대 5년6개월

입력 2021-04-13 15:45 | 신문게재 2021-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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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1년6개월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 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최대 4년(2+2년)에 달했던 특례기간이 5년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된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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