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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입력 2021-04-14 15:33 | 신문게재 2021-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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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YONHAP NO-2958>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면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문제 없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강창일 주일한국대사가 아직 일왕에게 신임장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해 “지난 8일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기 하루 전에 강 대사가 낙상을 입어서 참석하지 못해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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