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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1년 새 4배나 커진 이통3사 과징금

단통법 7년간 통신사 과징금 총 1384억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단 지적

입력 2021-04-15 14:07 | 신문게재 2021-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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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매장에서 모델들이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과징금 규모가 전년보다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에만 받은 과징금 중 90%이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해 533억762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는 전년 135억8950만원에 비해 293%(3.9배)나 불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과징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유독 컸던 이유는‘단통법 위반’ 때문이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게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512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위반 건을 제외하면 이통 3사의 작년 과징금 규모는 21억7620만원에 그쳤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들이 고객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7년이나 지난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현재의 단통법이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이통3사의 과징금 총액은 1384억원이고, 2016년을 제외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이통사가 1건 이상 위반했다.

그러면서 시민회의는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달라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분리공시제는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궁경 기자 nk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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