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자동차 · 부품 · 타이어

쌍용차, 상장폐지 면했다…한국거래소,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21-04-15 23:0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1040401000200800008421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상장폐지를 면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은 2022년 4월 14일까지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개선기간 동안 투자자 유치를 성사시키고 재무 건전성을 높여 적정 감사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로 계속 기업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쌍용차는 이달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해 쌍용차의 기업 가치를 인정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회생계획인가 전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임직원 임금 반납과 복지후생 중단, 비 핵심자산 매각 등 고강도 경영쇄신을 이어가면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다. 자산 재평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총계 -881억원이 1907억원으로 늘어났다. 자본잠식률 111.8%는 74.5%로 줄어들어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