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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과잉·졸속·부실 입법, 입법영향분석 제도로 방지해야"

의원입법, 17대 6387건→20대 2만3047건 '3.6배↑'

입력 2022-06-28 11:45 | 신문게재 2022-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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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졸속·부실·묻지마 법안 등 저품질 법안을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숫자는 제17대 국회(2004~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 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다. 제17대 국회 6387건에서 제18대 1만2220건(2008~2012년), 제19대 1만6729건(2012~2016년), 제20대 2만3047건(2016~2020년)으로 3.6배 급증했다. 2020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도 6월20일 현재까지 1만5106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렇듯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부실하게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로도 폐기법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1996~2000년 15대 국회 당시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은 40%였는데 제17대에서는 21%로 낮아졌고, 제21대 현재 10%까지 떨어졌다.

홍완식 교수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영향분석은 어떠한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행가능성이나 현실적합성은 따져보았는지, 어떠한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법률 시행 전에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영향분석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의 입법지원조직이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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