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
울산시 울주군이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자와 사용자가 없는 빈집이며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것이다.
군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상지를 선정해 정비 중이며,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단, 공사금액의 10%와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한 공사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대상지 소유자의 조건과 공공용지 사용 동의 여부, 사고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빈집 18개소를 철거하고 마을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을신=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