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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최근 6년간 임직원 금융비리 85건…손해액 640억원

횡령 60건으로 가장 많아…피해금액 385억5800만원
용혜인 “금융감독 체계에 포함시키고, 경영정보 공시해야”

입력 2022-10-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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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사고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용혜인 의원실)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 금액이 6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5%에 불과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9700만원에 달했는데, 회수된 금액은 다. 225억77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사건 유행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횡령 60건·385억5800만원, 배임 12건·103억3800만원, 사기 8건·144억3100만원, 알선수재 5건·7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3건·172억8200만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많았고 부산 10건·124억9400만원, 서울 10건·49억900만원, 전북 9건·35억7300만원, 경북 9건·28억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사건에 따른 피해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사건도 10건에 달했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서울 한 금고에서는 한 전무가 27억8000만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수액은 3억에 그쳤다. 2021년에는 광주·전남 한 새마을금고에서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28억60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나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피해건수는 210건·피해금액은 1982억원이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만 해도 시중은행 전체 피해건수의 40.5%·피해금액은 32.3%에 달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이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지난 8월 행안부가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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