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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중 82%는 '위험성 평가' 미흡"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 34건 분석
"부작용 속출… 예방중심으로 입법보완 필요"

입력 2023-06-07 12:33 | 신문게재 2023-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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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았다.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를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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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의)

 

보고서는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가 주로 처벌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짚었다.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건들을 보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룹오너(회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보고서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김성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취지에 비춰 적극적인 안전조치는 주체에 관계없이 장려돼야 하고 이는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수사경향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8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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