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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추경호 한국당 의원 "남북경협도 예타조사 통해 경제성 면밀히 따져봐야"

"문재인 정부, 정부만능주의에 빠져…재정건전성 방점 찍어야"
"남북경협, 경제성 따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빚더미가 될 것"
"법인세,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정부 조세개편안 기재위 논의 시 요구할 것"
"상속세, 부의 대물림 방지에만 사로잡혀선 안돼…조세 기반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입력 2019-03-21 07:00 | 신문게재 2019-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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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인터뷰4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정체된 분위기지만 근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경협 예산 지출도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다.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출 사업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남북경협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남북교류 목적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출 사업은 국회에 사후 보고토록 돼있다. 기획재정부에 몸을 담고 오랜 기간 나라살림을 다뤄왔던 추 의원은 남북경협이 빚더미가 되어 미래세대에 넘겨져선 안 된다는 우려를 기초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경협을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당에서도 남북경협을 예타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선심성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는 조세체계 개편을 통해 세수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의 조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 재정건전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 △상속세 부담 완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시행하면 경제 활력을 제고해 오히려 세수 기반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 인터뷰3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올해 470조원 슈퍼예산에 이어 앞으로도 규모가 커질 전망이라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일할 사람은 없고 세금을 쓸 곳은 많아지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현금 퍼주기’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2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30% 가까이 올려놓고 사업주가 힘들다고 하니 세금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실정. 멀쩡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야 할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겠다며 작년까지 혈세 54조원을 동원해 단기 ‘공공 알바’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을 맞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부도사태를 맞거나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떠안아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지금부터라도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토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40년 이상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예산 중에서도 근래 특히 이목을 끄는 남북경협 예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지금 진행되는 남북경협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음에도 북한에 못 퍼줘서 안달인 것처럼 조급하다는 생각이다. 남북경협은 평화를 위한 밑그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돼야 한다.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비용을 뛰어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둬야 한다. 초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만 미래세대들에게 빚더미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예타 면제를 통해 남북경협을 무분별하게 해선 안 된다. 당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을 예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의 경우 국회가 나서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



-세금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조세체계도 손봐야 하지 않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조세와 관련해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것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짜내 비효율적으로 쓰기보다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보면 일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경쟁국가보다 법인세를 낮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높여왔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기업 경영 환경이 가장 좋다는 미국도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단일세율 21%로 낮추고 일본은 2020년까지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프랑스·영국·캐나다 등도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따라 최소한 경쟁국 수준으로는 낮춰야 한다.

정부의 조세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가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를 반드시 논의의 장에 올릴 것이다. 저는 지난해 4월 2억원 이하 법인은 현행 10% 세율을 8%로 인하하고, 2억원 초과 법인은 현행 20~25% 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늘리면서 4개로 늘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줄이는 안이다. 정부는 재정 포퓰리즘을 위한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야 한다. 

 

추경호 의원 인터뷰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등 조세체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하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사람은 자식을 낳고 종족을 유지하려는 게 본능이라 돈을 벌면 자식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렇게 물려줄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돈을 벌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대주주에 대한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65%로 너무 높다. 이는 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좌파진영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꼽는 나라들이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인데, 이 국가들도 상속세가 높지 않고 심지어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그럼에도 복지가 가능한 건 부자들을 타깃으로 삼아 징세를 하지 않고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가 높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 방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 경제에 기여하고 조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 상속 부담이 지나치면 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줄어 기업 활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세수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민 다수가 상속에 대해 부자가 자식에게 놀고먹으라고 부를 대물림한다는 정서가 있는 만큼 상속세 인하는 쉽지 않다. 그러니 우선 상속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당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업상속 세제혜택을 늘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유무와 상관없이 과세되는 세금이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책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 대주주에 대해서는 거래세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부과돼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대주주 기준도 현재 15억원에서 2021년까지 3억원으로 확대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여당이 주문하는 건 사실상 단순 거래세 인하로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지난번에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증권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구 달성군 지역구 20대 국회의원이다. 초선임에도 경제 관련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에서 경제통으로 꼽힌다.

추 의원은 1981년 행정고시를 통과한 후 1987년부터 주로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주요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물가·사회개발계획·경제홍보·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도맡았고,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되며 국제 경험을 쌓았다.

정부 요직도 섭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1년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직전 정권인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내고 이듬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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