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등 서유럽 3개국의 사례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가지는 △노사정 합의 △제도적 보호장치 △여성을 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네덜란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정착시킨 성공 사례다. 현재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5%이며, 이 중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네덜란드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제도화했다.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임시직 혹은 파견 기관을 통한 파견 근로자들의 사용이 자유롭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고용 유연성을 높여왔다. 이런 고용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사용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에서는 유연한 고용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1996년에는 평등 대우법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들이 전일제 근로자처럼 임금수준, 경비지출, 사회보장 훈련 등에서 차별 받지 않게 했다.
독일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실업급여다. 과거 독일의 관대한 실업 관련 급여체계를 개선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끌어 올렸고, 실업자들을 적극적인 구직자로 만들었다.
2006년 취임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노동개혁 추진과 고용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고 이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고용률 향상에 도움을 줬다.
제조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 영국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절차로 일자리 나누기 절차를 밟았다. 영국은 먼저 EU의 노동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세부적 조율과 자율에 맡겨 결정토록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