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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최저임금은 활화산

입력 2018-07-18 07:00 | 신문게재 201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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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0.88 %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측 위원들이 심의에 불참하고,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쪽짜리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당장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 두자릿수 인상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격앙하는 분위기다. 연합회에는 미용사회, 안경사회 등 71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단체로 소상공인 700만명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편의점 경영주들도 발끈했다. 이들은 올해초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알바도 줄이고, 가족들을 점포운영에 동원하면서 눈물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최저임금에 대한 두자릿수 인상 결정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10.9% 인상은 편의점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결과”라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월 1회 공동휴업, 내년부터 심야할증 등의 실력행사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식업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제 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이후 종업원 감축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키오스크 계산대가 직원을 대체하는 식당이 줄을 잇고 있다. 임차료 인상과 기업체들의 회식 감소란 이중·삼중의 악재가 외식업을 강타하고 있다. “절벽으로 내몰렸다”는 외식업 사장들의 절규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외식업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 가지 항목, 즉 식재료비, 임차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두자릿수로 올라가면 외식업은 누구나 공멸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세가지 항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매는 정부 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아리송하다. 첫 번째, 식재료비는 10여년전 매출 대비 20∼30% 수준에서 이젠 40% 안팎까지 꾸준히 올랐다. 하지만 식재료비는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두 번째, 임차료만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줄기차게 오르기만 한다. 우리나라 건물주들은 공실이 나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관성에 익숙하다.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조항 개정에 미적거리면서 생색만 내고 있는 형국이다. 보증금이나 임차료 규모에 관계없이 10년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과다한 임차료 인상을 통제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그들에겐 ‘강 건너 불’이다.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올해부터 고공행진 하고 있다. 원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핵심 비용항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폐업이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도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살아남아라’는 정책 당국자들의 두둑한 배짱이 놀랍기만 하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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