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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집합금지 정책은 전형적 탁상행정

입력 2021-01-13 07:10 | 신문게재 2021-0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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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를 수용해야 하는 국민들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를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표현한다. 공무원들이 탁자에 빙 둘러앉아 회의하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미증유의 대사건을 맞아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한해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며 인내하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올들어 집단행동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일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에 소속된 전국 153개 실내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들은 지난달 7억6500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역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은 9인 이하로 허용한다”고 일부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측은 “아동전용시설이 아닌 일반 헬스장 고객의 99%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이란 조건을 단 것은 영업실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코미디 같은 행정 조치가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은 방역당국이 자영업 시장상황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무지로 벌어지는 코미디는 열거하기에도 번거로울 정도다. 카페 하나만 해도 업종이 다양하다. 일반 카페, 브런치카페, 스터디카페, 룸카페, 사주카페, 키즈카페, 타로카페… 최근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중 브런치카페는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카페는 금지됐다. 지난해 8월말 2.5단계 조치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만 매장영업을 제한하고, 소규모 카페는 매장영업을 허용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카페와 개인독립점인 카페 비중이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난맥상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자영업 사정과 정부 정책에 두루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방역조치 준비단계에 참여시키면 된다.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궁금해진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 업종인데, 브런치카페는 되고, 일반카페는 안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정책이어야 신뢰를 얻는다.

임대료 문제도 미궁을 헤매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자영업자는 이런 글을 올렸다.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인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도 같이 멈춰야 합니다.’ 이 게시글은 20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영업자 출신 국회의원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지만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는 분위기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기득권 카르텔’의 막강한 힘이 ‘공정함’을 짓누르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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