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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3라운드 D-1…복잡한 '경우의 수'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

3번째 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성 생겨
다만 경쟁사와 사업권 겹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경쟁입찰
어느 사업권 입찰할지 면세업계 '골머리'

입력 2020-10-12 13:50 | 신문게재 2020-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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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 앞둔 인천공항 면세점<YONHAP NO-4803>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수 감소로 한산해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사진=연합)

 

인천공항 면세점 3차 입찰을 두고 면세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임대료 입찰가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던 예년과는 다르게 수의계약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6개 구역 사업권 입찰 참가 신청이 이날 마감된다. 13일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까지 모두 제출하고 나면 참가 신청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2차 입찰에서 전 구역이 입찰 업체 수 미달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입찰 계약조건은 직전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의 지원 방안대로 여객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고정 임대료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번 입찰부터는 수의계약 가능성이 열렸다. 관련 법에 따라 세 차례 경쟁 입찰이 유찰되면 그때부터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공사와 1 대 1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입찰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면세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면 이번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3번째 경쟁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관련 법에 의한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계약조건은 변함이 없지만 수의계약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라와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번 입찰에서 두 곳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섣부르게 입찰에 참가할 경우 기존과 다를 것 없이 경쟁입찰로 진행될 수 있다. 이번에 입찰이 될 경우 최장 10년까지 영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사업자로 선정돼 장기간 손실을 끌어안게 될 수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5년 연속으로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일부 국가와 기업인 특별입국을 합의함에 따라 기업인 출·입국 길은 일부 열렸지만, 언제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는 면세업계는 입찰 신청이 마감되는 12일까지도 공식적인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라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물론이고, 지난번 입찰 당시 참가 신청 접수 마감일에 참여 여부를 밝혔던 롯데와 신세계면세점도 아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경우의 수가 많아 더 복잡해졌다”며 “입찰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익일에 이어지는 가격입찰서와 사업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가 취소되기 때문에 모든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13일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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