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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지나친 규제가 ESG 걸림돌…탄소세 도입시 기업 세부담 최대 36조↑

입력 2021-03-31 15:05 | 신문게재 2021-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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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잔사유 탈황시설(#1RHDS)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잔사유 탈황시설 전경. (사진제공=에쓰오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소세 도입을 본격화할 경우, 기업들의 세 부담이 최대 36조원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ESG 경영의 확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세 도입 시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000억원에서 36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법인세수(72조1000억원)에서 많게는 50.3%에 달하는 액수다.

먼저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으로 이산화탄소 환산 톤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씩 탄소세를 매기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에 등록된 908개 배출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별로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각 10.1%, 30.2%, 50.3%에 해당한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가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율도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에 달했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사를 제외하면, 이 비율은 39.0%, 117.0%, 195.0%로 급상승했다. 영업이익이 낮아 경영이 어렵고, 탄소 저감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탄소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탄소 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업종별 부담 액수는 이산화탄소 환산 톤당 30달러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조8000억원 △철강 4조1000억원 △석유화학 2조1000억원 △시멘트 1조4000억원 △정유 1조2000억원 순이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각각 1위와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000억원으로, 양사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이 88.9%에 이르렀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선 일본과 캐나다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 중립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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