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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투자 시 돌다리 두드려보고 신중한 결정해야”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입력 2020-08-10 07:00 | 신문게재 2020-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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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변호사

“아무리 재개발·재건축이나 부동산 분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아주 중요한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라도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변호사의 별칭은 ‘똑변’이다. ‘똑변’은 보통 똑똑한 변호사를 의미하지만, 부동산 분야에서 자신 뿐 만 아니라 독자나 구독자가 함께 똑똑해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그녀는 거창할 것은 없지만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서 소박한 열정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느낀 점도 많았고, 느끼는 것도 많고, 앞으로 느껴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다고 말한다. 

 

 

◇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

그녀는 변호사가 된 이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가가 되려고 결심을 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에서 아직까지는 전문 변호사 수가 많지는 않아 희소하다. 남자 변호사의 비율도 더 높아 여자 변호사는 더욱 적다. 실무를 하면서도 왠지 딱딱해 보이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 변호사라는 것에 적잖히 놀라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흔히 접할 수 있는 분야인 가사 같은 분야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조금은 특이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먼저 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우선 일정 수 이상의 사건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변호사 시장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전문분야로 연마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 같다. 김 변호사 역시 실무를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어떤 분야에서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고 싶다는 목표도 막연하게는 있었고, 우선은 로펌에 취직해 변호사 본연의 업무인 송무를 배우는 것을 택했다. 입사 공고를 보면서 해당 로펌의 특성이나 전문분야를 꼼꼼히 살펴봤던 것 같다. 로펌에서 송무를 진행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는 했다. 처음에는 용어가 난해하고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이 복잡한 까닭에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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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변호사

◇ 법 어려움 호소하는 의뢰들 만나 


김 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면서 난해한 법과 용어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의뢰인들의 입장이나 사정도 좀 더 헤아릴 수 있게 됐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법이 너무 어렵고, 규정이 복잡하다고 호소를 하는 때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은 평생 모은 재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진중한 자세로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뢰인들이나 상담이나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좀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전문지식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때가 많기도 하고, 설명을 듣고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봤기 때문이다. 그녀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면 전문가인 변호사는 물론이고 의뢰인도 어느 정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가 승패를 떠나서 의뢰인의 만족도도 높다. 동시에 의뢰인들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들어야만 하는 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다보니 의뢰인들로부터 속이 시원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 

 


◇ 재개발 관련 책 출간도

김 변호사는 이때쯤부터 한 가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한다. 바로 내 이름으로 펴낸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 아무리 재개발·재건축이나 부동산 분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중요한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라도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없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최근에 김 변호사가 낸 책은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라는 제목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도 ‘현금청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쉽게 표현하면 재개발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이런저런 사유로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인도한 후에 조합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녀가 몇 가지 느낀 점은 대부분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 분양신청을 비롯해서 청산금이 정해지는 과정 등 관련법이나 정관 등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고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무래도 집단인 조합 등과 비교해서 현금청산자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분들을 대리하면서 평소에 질문에 답하던 것들과 자주 설명을 하던 쟁점 들을 정리하고 틈틈이 전문적인 법리 등을 쉽게 풀기도 하면서 책을 완성했다. 대중적으로 많이 팔릴 주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업무분야에서 자주 접하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접하게 될 분들이 책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최소한 몰라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썼다.


◇ 부동산 투자 시 주의 했으면 하는 점

김 변호사는 최근에 일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관련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잘못된 투자와 관련된 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들여다보면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보통 투자와 연결된 때가 많다는 것이다.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경우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성급한 의사결정, 그 밖에 개인의 불찰로 인한 경우가 있고,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관련법과 그에 따라 겪게되는 혼란, 집단이나 단체에 비교해서 약자인 개인이 입는 불이익 등 개인의 불찰이라고 보기는 어러운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당부를 했다. “투자 시 최대한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래도 모를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결국, 진정한 호재도 개발정보 같이 다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정확한 판단에 따른 자신만의 정보이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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