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림 사고로 치료 중 숨져…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남광토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실험실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하청 노동자(65세, 한국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경 지게차로 콘크리트 가드레일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넘어지는 가드레일에 깔렸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9일 결국 숨졌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