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칼럼] K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전략

정혜련 경찰대학 부교수(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
입력일 2024-08-06 09:01 수정일 2024-08-06 09:05 발행일 2024-08-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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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의 초점은 ‘새로운 규제 틀(regulatory framework) 마련’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준 계기는 미국의 ’온라인플랫폼 반독점 패키지법안’ 폐기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의 DSA와 DMA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위 규제 법안은 2023년 1월 3일 상원에서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유럽의 동 규제법에서 포함하지 못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②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자국 플랫폼 기업의 패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법안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2023년 4월 25일 EU는 DSA의 대표적 규제 대상인 19개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19개의 기업은 2023.09.01.까지 DSA가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금지될 수도 있다.

이처럼 EU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있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혐오발언이나 허위정보의 확산 등 부작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위 규제대상에 국내기업은 단 한 개도 포함되지 못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거대 플랫폼기업에 해당하고, 위협적이며, 시장에 반경쟁적이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국내 기업이 시행법의 범위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한편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을 제정 추진 이후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세계 초대 SNS기업인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분야로 영역 확장을 위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의 DSA와 DMA가 통과되어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생성형 AI는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향후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것이다. 물론 얼마 전 유럽의 인공지능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동법은 위에서 설명한 DSA.DMA와는 다른 성격과 내용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판도도 변화하였다.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의혹 혐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을 계기로, 소비자피해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넘어 독과점 문제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고려가 부각되면서 기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내세우던 분위기에서 ‘법적규제’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흐름에 맞추어 소위 대형 플랫폼이라 불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고자 추진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진흥법(안)을 만들고자 발표하면서 이와 유사한 목적과 명칭의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니, 일본은 ‘특정플랫폼공정화법’ 또한 온라인플랫폼을 ‘디지털 플랫폼(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ム)’과 ’특정 디지털 플랫폼(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건 판매 종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로는 ‘아마존 재팬’, ’라쿠텐 시장’, ‘Yahoo! 쇼핑’을, 앱스토어 사업자로는 애플의 ’App store’와 구글의 ‘Google Play 스토어’를 지정하였다. 일본 또한 아마존, 라쿠텐, 야후, 애플, 구글 등 초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만 핀셋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위 ’경쟁촉진법’6)이라는 법안을 제안하여 미국 및 유럽의 디지털플랫폼 사업자(cf.애플)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시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결국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빅테크의 시장 실패를 중점으로 강경한 정부의 개입을 추진하였으나 ,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그 패권이 단순 경제 뿐 아니라 사회ㆍ정치 영역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 그로 인해 정책 기조를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EU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법 규제를 강경하게 추진 및 도입한 것과 유사하다. 이는 미국 내에서 과도하게 빅테크를 규제할 경우 자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 빈자리를 중국의 플랫폼들이 대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위협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오는 이익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며, 자국 내의 스타트업 시장 또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명령과 주법, 판례 등을 통해 다각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EU의 경우 빅테크 규제에 있어 미국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럽은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CP)는 통신망 사용료를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인프라법안’ 및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참조하여 국내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의 특정 규제입법 및 이에 따른 경쟁정책을 분석하여 각각의 시장효과를 비교분석하되,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들의 것을 참조하되 국내의 장점 및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어떻게 입법적 접근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중시된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할 때는, ① ‘Online Platform’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Big’에 대한 우려, ② 개별 거래관계와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의 동시적 접근, ③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체계의 유효한 작동 여부 확인과 개선 방향, ④ 실체법 및 절차법적 차원의 병행적 대응 필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전제를 지켜야 할 것이다 . 첫째, 균형적 시각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성장과 경쟁규제를 대결의 관점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둘째. 새로운 규제에 대한 모든 논의는 ‘기존 규범체계의 작동 범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새로운 규제가 기존의 규범체계에 어긋난다면 이는 결코 정합적이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정거래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를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규범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혜련 경찰대학 부교수(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