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예산 미집행액이 약 49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미집행액은 49조5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미집행액은 43조1753억원이었고, 특별회계는 6조3680억원이었다.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나눠보면 이월액은 3조8616억원으로 2022년(5조500억) 대비 약 1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불용액은 2022년(12조9000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5조6873억원이었다.
이로써 전체 미집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미집행액을 기록했던 해는 2014년으로 25조3587억원이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12조3970억원이었다. 교육부가 10조6667억원, 행정안전부가 8조22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월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방부로 9672억원이었다. 방위사업청도 2635억원을 기록하면서 국방 관련 2개 부·청이 총 1조2306억원으로 이월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집행액 과다발생의 원인으로 예산 과다편성과 사업 계획의 미비나 여건 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의료급여’는 예산 과다 편성으로 7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방부의 장병 병영생활관은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 낮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집행률이 63.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 사정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의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예산 심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