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플랫폼 자율규제 최초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 인하 주목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한시적으로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낮추는 상생 방안을 실시한다. 또 내년 2월부터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시범 운영되는 등 민간주도의 숙박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절차가 도입된다.
정부는 5일 더케이호텔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표에는 특히 자율규제 방안 최초로 협의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야놀자·여기어때가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p(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인하대상은 야놀자 약 3500개, 여기어때 약 2800개 등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중복포함)에 달할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 정책 시행기간은 야놀자가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실시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야놀자는 당초 번역 비용 등을 고려해 연계 판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결과 입점 소상공인의 판로 확장과 부담 경감을 위해 이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온라인여행사(OTA)에 입점하지 않고서도 해당 OTA를 통해 객실을 예약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는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했고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숙박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된다. 이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기구를 통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일부 제휴업체만 수수료 인하의 대상이 되는 점은 아쉬우나,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를 계기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