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선고, 대선 후 연기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4-09-07 10:35 수정일 2024-09-07 10:49 발행일 2024-09-07 99면
인쇄아이콘
2024072101001400700063121
(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관련 의혹을 다루는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오는 대선(11월5일) 이후로 연기됐다.

AP통신은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로 미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 성추문을 폭로하려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개인 변호사를 통해 그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머천 판사는 또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은 11월 12일에 하기로 했다.

이번 선고공판 연기의 배경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내린 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결정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공적 행위와도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에 있던 공적 행위와 연관되고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구금, 가택연금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