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금 수령 유도…세율 현 4%→3% 하향 소득세법 개정 필요…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정부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연금(사적연금소득)의 경우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 확정형으로 받는 경우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신형 수령 시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종신형 선택 유도를 위해 소득세법을 바꿔 종신형 수령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 소득세법을 보면 근로자가 퇴직금(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연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정부의 연금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