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 기소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4-09-10 17:23 수정일 2024-09-10 17:27 발행일 2024-09-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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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약식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한편,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소환조사차 경찰에 출석한 슈가는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