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조사 진행”

이한빛 기자
입력일 2024-09-10 18:22 수정일 2024-09-10 19:12 발행일 2024-09-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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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카카오페이와 애플, 알리페이를 대상으로 국외이전 적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카카오페이와 애플, 알리페이 등 3개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고 데이터 흐름은 어떤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페이 거래내용 등 542억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네이버 페이나 토스 등 다른 페이 회사는 조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전문위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카카오페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외이전과 국제적 사안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하는 역할이 크다”고 해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맥락에서 보면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 인격권 등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있다”며 “얼굴은 특정인물이지만 나머지 신체는 다른 사람을 갖다 붙여 조작한 것인 만큼 개인 정체성과 어떻게 맞닿게 하는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법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아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측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