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첫 기후적응법 발의…‘기후위기 취약계층’ 문제 조사 근거 담아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4-09-12 14:09 수정일 2024-09-12 16:29 발행일 2024-09-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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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기후적응은 가야할 길, 기후적응법 의미 있다”
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기후위기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근거를 담고 있는 기후적응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률안(이하 기후적응법)’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와 기후위험평가 법안 마련, 기후위기적응정보 활용과 회복력 증진 시책 법안 마련 연구와 더불어 지식보급,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제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후 위기에서 적응(Adaptation)은 기후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과 준비, 취약계층 실태조사 마련 등의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은 탄소중립법과는 별도로 적응부분에 관한 사각지대를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적응은 가야할 길이다. (기후적응법 발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