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로 인상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4-09-13 14:55 수정일 2024-09-13 15:00 발행일 2024-09-13 99면
인쇄아이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60→90%로 올라
보건복지부

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이전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때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