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vs 홍원식 전 회장...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박자연 기자
입력일 2024-09-13 15:13 수정일 2024-09-13 15:23 발행일 2024-09-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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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목록 3점
작품 목록 3점.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측과 고가의 미술품을 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미술품 인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워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의 매매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작품은 과거 당사가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다”며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건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법원에 홍 전 회장이 소유 중인 미술품 3점에 대한 유체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작품 가치는 도합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남양유업이 2000~2010년대 회사 자금으로 구매했다가 홍 전 회장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