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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7530이 가져온 파장…② 임금 불평등, 언제까지?

입력 2017-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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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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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원: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인상액

누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누구는 너무 과하다고 한다.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현재 6470원)
16.4% 인상률 역대 4번째
 

전 세계 유례없는 포퓰리즘 vs 생산·투자 촉발할 수 있는 첫 단계
노동자 측: 최저임금제 취지실현 상 적은 금액
사용자 측: 급격한 인상이 생존권을 위협

이번 결정으로 임금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 혹은 상승 폭을 둔화시켜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를 기대키도 한다.

‘분수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최저임금 소득자의 경우 임금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소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국내 경제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일축한다. 2004년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될 때, 지금처럼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작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논란은 그저 기우라는 것.

또한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임금 분포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 신규채용이 최대 6.6%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많은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2002년과 2006년, 최저임금을 이번과 비슷하게 올렸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업계전문가 역시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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