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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취감경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왜 취중 범죄에 관대할까

입력 2017-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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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고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른 바 ‘조두순법’ 발의에 찬반 양상도 짙어졌습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론 85%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 형법은 심신장애인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지만, 개정안은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 감형을 막았습니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죠.

술을 마시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들끓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실제로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영국, 미국 등도 술을 마셨다고 봐주거나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에만 있습니다.

현재 양형 기준에서 성범죄 같은 경우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지침을 바꾸긴 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주취감경 문제를 적용 안 하도록 못 박아 놓은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도 봐주고 있어 주취감경 제도가 너무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국 음주 문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너무 관대했다. 이제 엄격하게 볼 때가 됐다.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경찰청에 따르면 10건 중에 4건 정도가 음주로 인한 범죄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中-

법조계 분위기 사뭇 다릅니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주의가 형사법 대원칙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 즉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으면 책임이 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주취감경을 폐지할 경우 단순 폭행 등의 사고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딸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나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술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감형해주는 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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