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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케일업] 2018년을 제2 도약 원년으로…

[혁신으로 기업강국 이노베이션 Korea]

입력 2018-01-02 07:00 | 신문게재 2018-0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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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타트업들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제자리를 지키는 ‘낡은 규제’는 재평가돼야 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국내 규제는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해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다양한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규제에 가로막히는 주요 분야로는 핀테크 금융과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이 꼽힌다. 금융투자, P2P 대출 등을 서비스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대부업 관련법 등 규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다. 익명을 요구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사업에 착수할 때 사업계획서나 시장 분석 표보다 더 많이 들춰본 게 ‘법전’”이라며 “수많은 법률과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따져가면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기획할 수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차량공유(카풀) 서비스는 택시조합 등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규제되고 있는 분야다. 풀러스, 럭시 등 국내 차량공유 스타트업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의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고, 럭시의 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 승객을 태웠으나 ‘해당 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소·고발 당하는 등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적절한 방법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꼽힌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이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사례처럼 ‘할 수 있는 것’만 명시한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는 사업 영역과 창의력의 틀을 가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스스로 규제에 해법을 낸 사례도 있다. 금융투자 스타트업 ‘에임’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비대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일임 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에임은 매매 전 투자자에게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형식으로 규제의 벽을 넘었다. 에임의 이지혜 대표는 “금융 분야에 규제가 상당히 많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규제를 뛰어넘기 위한 창의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별 스타트업만의 노력으로는 수많은 규제의 벽을 뛰어 넘기 힘들다.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가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는 취지다. 다만 토론에서는 택시조합의 반발로 애초 토론 주제였던 차량공유가 빠져, 업계가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영란 실장은 “개별 스타트업의 성장뿐 아니라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력을 띠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환경이 필수적인데, 지난 한 해는 이 점에서 아쉬웠다”며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해린 기자 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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