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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간모의 처벌·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등 법안 발의

입력 2020-04-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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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하는 한정애 의원
심사보고하는 한정애 의원(연합)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한정애 의원은 21일 강간 모의 처벌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성착취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6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성범죄 엄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6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간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성 착취물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경우 사망·불특정·소재불명 때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추가했다.

성범죄 상습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도록 해 피해자 수에 비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한 성착취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로 통칭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쳐 성범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의 남은 38일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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