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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소외됐던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아

입력 2021-04-11 15:18 | 신문게재 2021-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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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제공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신청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오는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은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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