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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노·사 첫 회의부터 기싸움

노동계, 작년 역대 최저 수준 올해는 올려야…경영계 코로나19로 어려움 여전해
위원장 “소득분배 상황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토록 지혜 모을 것”

입력 2021-04-20 17:22 | 신문게재 2021-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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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올해 첫 전원회의<YONHAP NO-2873>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는 인상 폭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 앞으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통상 1차 전원회의는 위원들간 인사와 향후 심의 계획 등을 논의하는 상견례 성격을 띈다. 하지만 최임위는 1차 전원회의부터 노·사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시급 1만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공익위원의 교체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결정 시 노·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사실상 인상폭 최소화를 주문한 셈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적용 최저임금(시급 8720원)보다 14.68%가 올라야 한다. 올해 상승률(1.5%)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하루(8시간 기준) 6만9760원, 월 182만24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수준에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에 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최임위는 이날 노동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석이었던 부위원장을 선출(최임위 상임위원 양정열)했다. 이어 실태생계비 분석,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했다.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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